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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중재 안간힘…간호인력 종합대책 앞당겨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역가산을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질적인 3교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관련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인력 소위 PA간호사 관련 운영체계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담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앞당겨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중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년 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젊은 간호사의 빈번한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한다.현재 간호계에 따르면 간호등급이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1명이 평규 11.4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현실. 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해나갈 예정이다.간호조무사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간무사 1명이 30~40명을 간병한 것을 고려할 때 약 5배 이상 간무사 인력 배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간무사 1명을 배치하는 꼴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간호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간호사의 잦은 이직 사유인 3교대 근무방식도 대폭 손질한다.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대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3교대 이외 ①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②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③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 등 3가지 중 자신에게 적절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간호사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을 받으면 팀 단위 보상을 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원체계' 차원에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자료: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여전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이어 신규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빠른 적응을 위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령체계를 도입하고,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건보재정과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도를 간호계에 맞게 변형한 '임상간호 교수제'를 도입, 교육전담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에서 겸직교수로 활동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교육전담간호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또한 복지부는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문형 간호사'를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일단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개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가칭)지속상담·관리료 수가 신설도 검토한다.복지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상 면허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지난 1월, 지자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보다 종합계획 발표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간호계 중재하기 위해서인지 묻는 질문에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안 관련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지위향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3월까지 7차례 걸쳐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도출했다.
2023-04-25 15:17:03정책

간호사 교대제 사업도 '코로나19·임신 간호사' 변수 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도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한다. 단, 간호등급 및 참여병동 간호사 숫자에 변화가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도 평가 지표 가중치 변경 등을 담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공개했다.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개선 모형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 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70%를 정부가 부담한다. 시범사업에는 58개 병원, 223개 병동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28곳, 한방병원이 1곳이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호등급은 상승 또는 유지(최소 3등급 이상) 돼야 하고, 참여병동 간호인력 수는 순증 돼야 한다.다만, 간호등급과 참여병동 간호사 수 변화 이유가 '코로나19' 임을 입증하면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참여병동 기존 간호사 수는 공고일 기준 간호등급 적용 간호사 수를 말하지만 한시적 배치인력 및 전출자 대체인력은 제외한다.하반기에 있을 성과평가 기준 가중치에도 변화가 있다.정부 지원금 지급에 반영할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야간전담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인력 배치 및 운용 여부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교육체계(교육전담부서 구성 여부 등) ▲교대 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교육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 전년 대비 이직률 ▲(3년) 경력간호사 전년 대비 보유율이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평가 지표이 중 근무 질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교대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가중치가 더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간호인력 전문성 확인을 위한 신규간호사 이직률 등 가중치는 낮아졌다.3교대제 운영 비율과 근무환경 모니터링은 지원금 지급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다.계획되지 않은 결근 발생에 대체간호사가 결근자 대신 근무한 경우,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감염에 따른 격리 때문에 근무에 변동이 생겼을 때, 임신 간호사 발생으로 야간 근무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변동되지 않은 근무일 수'로 인정한다.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배려는 정부도 일찌감치 예고했던 상황. 일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으로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수도권 한 종합병원 원장은 "종합병원은 추가 간호인력 확보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인력 충원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그럼에도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 병동 확대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차 평가를 거쳐 9월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12월까지 2차 평가를 한 다음 내년 상반기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총괄 아래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운영 지원, 세부 지침 및 평가지표 개발, 시범사업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2022-07-12 05:30:00정책

전문병원 질 평가 반영 기준에 '전공의' 의사수에서 제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문병원 질 평가에 반영되는 의사 수에 '전공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질 평가 기간 동안 전문의가 학회참석, 휴가 등의 이유로 16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전문병원은 의료질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 진료자료를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전문병원 의료질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17개 지표로 이뤄져 있다.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는 10개로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환자안전 보고체계 ▲감염예방 관리체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경력간호사 비율 등이다.공공성 평가지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내원일수표 등이다.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으로 이뤄졌다.이 중 경력간호사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시범으로 운영돼 실제적인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의사 1인당 환자수는 일평균 입원·외래 환자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수(한의과 포함, 치과 제외)로 나눠 산출하며 전공의는 의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전문의가 연속해 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으로 16일 이상 부재하면 재적일수에서 제외된다.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있어야 한다.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안내, 병문안 자제가 필요한 대상 선정·안내, 외부물품 반입금지 안내, 감염예방 수칙 안내가 들어있는 리플렛, 입원환자 안내문, 인쇄책자, 책자파일 등에 담아야 한다.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비급여 항목 전체를 입력해야 한다. 자료 정확도를 고려해 연간 진료비 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1개월분 이상 미제출 시 '무'로 평가한다.시범지표로 운영되는 경력간호사 비율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로 한번이라도 신고가 됐다면 경력간호사 숫자에 포함된다. 같은 기관에서 병동 근무 외에 외래 등의 인력으로 근무하더라도 경력이 인정된다.진료 의뢰·회송 담당 인력이 타 업무와 겸임하더라도 직무기술서와 재직증명서 상 진료 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임이 확인되면 해당 인력으로 인정된다.한편, 질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90퍼센타일 이상이면 가등급이고 40퍼센타일 미만은 다등급이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기관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2-06-08 11:56:10정책

건보공단, 네 번째 간호‧간병 서비스 성과 평가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네 번째로 진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여부,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530여곳을 대상으로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은 제공기관의 운영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 실현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19년 최초 도입 후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할 예정이다.사업설명회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성과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을 활용한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올해 성과평가는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등 총 3개 영역의 5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부분 개선 일환으로 간호인력에게 직접인건비로 지급한 환류이행실적 가중치를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했다.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선도병원, 중증도·간호필요도 교육전문가 운영기관에 대해 가점을 적용하여 노력도 및 참여 보상도 강화했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간호간병통합병동 개시 후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제공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 형태를 말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또 5개 모니터링 지표(간호인력 스트레스관리, 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율, 경력간호사 비율)의 결과를 제공기관에 처음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조사표 및 증빙자료는 다음달 7일부터 24일까지 우편(등기)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파일 첨부형식으로 접수하며 7~9월 신뢰도 점검 및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해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2-06-01 00:22:46정책

종병 질 지표에 '경력' 간호사 등장…의료계 반발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에 '경력 간호사 수'가 담겨 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범지표로 정신의료 즉, 폐쇄병동 여부가 포함되면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에서 '입원환자 당 경력 반영 간호사 수'로 변경된 것.출처: 복지부 행정예고안 중 일부 캡쳐게다가 해당 지표는 평가 영역 중 환자안전 부문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37%)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선 포기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는 앞서 노·정합의  요구사항 중 간호사가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시범지표로 포함된 정신의료 항목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 이와 관련 회의에서도 의료전문가도 찬반으로 입장이 갈렸을 정도로 향후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복지부는 개정이유로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급성 증상기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입원진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작위적이다"라는 평가가 거세다.종합병원 규모의 의료기관이라도 지방에 위치한 경우 경력직 간호사의 이탈을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질 지표에 포함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지방의 한 종합병원장은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표에 황당함을 넘어 작위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기존 지표에서 간호사 수로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경력 여부까지 따지는 것은 과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시범지표로 등장한 정신의료를 두고도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수년 째 주장해왔던 부분인데 반영이 돼 다행이다"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쉽지 않은 지표"라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간호사 수를 지표에 반영한다는 것일뿐 추가로 경력 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2022-03-16 05:30:00정책

고질적인 간호사 3교대 개선…4월부터 간호사 인건비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9·2 노정합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부)의 결과물로 4월부터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노정합의 4개월만이다.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간호사의 3교대 근무는 간호계에서 수십년째 끌어온 현안으로 열악한 간호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했다. 모형의 핵심은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근무제의 도입으로 이를 위해 '야간 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이다.이는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시범사업 내용=복지부는 위 4가지 형태의 근무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야간 전담 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인력 배치 기준도 제시했다.먼저 야간 전담 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병동별 간호사 수의 10%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간호인력을 야간 전담 간호사로 전환 배치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축소(160시간→112시간)를 고려해 추가인력을 배치해야한다.흔히 플로팅 간호사라로 칭하는 대체 간호사는 2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해 예정에 없던 연가 발생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간호사 또한 시범사업 참여 병동당 1명을 둬야한다.또한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호등급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해당 사업 시행 이후 간호등급이 하향될 경우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된다.시범사업 대상은 일반 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병동(일반병동 기준)이상인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등만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 기간은 3년간이다.다만, 정신과 폐쇄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서 제외키로 했다.복지부가 제시한 근무 패턴은 총 4가지로 ▲1시프트 고정(1일 8시간, 야간 제외 특정 시간대 1개만 고정 근무) ▲2시프트 고정(1일 8시간, 특정시간대 2개를 조합해 고정 근무) ▲3교대제(1일 8시간, 고정 근무없이 교대근무) ▲2교대제(1일 12시간 교대 근무, 12시간씩 근무하는 1시프트 혹은 2시프트 형태) 등이다.이외에도 야간전담 근무제(1일 8시간, 야간 시간대만 고정근무), 대체 근무제(경조사, 예상치 못한 연차 사용, 응급사직 등 결원자 대신 근무), 시간 선택형 근무제(주40시간 미만 근무, 일 4~7시간), 휴일전담 근무제(1일 8시간~12시간, 주말·공휴일에만 근무) 등근무형태도 인정한다.복지부는 위의 근무제도를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운영하고 최소 2개병동(일반병동 기준)이상 참여가 가능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 복지부는 재정 쏠림 예방 차원에서 최대 참여 가능 병동 수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은 4개병동에 한해 차등 지원키로 했다.시범사업 지원 일정 및 내용=복지부는 1차적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의 채용 및 운영 여부를 평가해 인력채용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2차적으로 교대근무 질과 예측 가능한 근무체계를 갖췄는지를 평가해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2차 평가에는 입사 2년 이내의 신규 간호사의 전년 대비 이직률과 3년이상 경력 간호사의 전년 대비 보유율 등을 고려할 예정으로 일선 병원들은 간호인력 이직률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복지부 계획대로 4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5~6월 1차 평가를 통해 9월쯤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 1~3월경 2차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2차 지원급을 지급하게 된다.복지부는 일선 병원이 교대 근무제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가로 배치하는 인력(대체 간호사)에 대해 1인당 연간 4200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원한다.지원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인건비 수준인 1인당 연간 34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며 야간 전담 간호사는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 추가 지원은 없다.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또한 복지부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간호 교육 전담부서(팀)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이 또한 교육 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전담 간호사(3년 이상 경력간호사)와 현장교육 간호사를 각각 배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이외 인력으로 운영하면 해당 간호사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복지부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연간 보험자 부담금이 총 49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교대제 개선 지원사업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각각 323억원, 171억원으로 잡았다.이는 전체 지원 기관 규모를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32개소, 병원 28개소로 추정한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경우 소요재정은 더 늘어날 수 있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정부 70%, 의료기관 30%로 나눠 부담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3년간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선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 예정"이라며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 성과가 낮은 기관은 지원 여부를 재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7 18:55:05정책

국공립병원 멘붕 "교육간호사 인건비 지원 끊긴다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공립병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종료 소식에 혼란에 빠졌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지속 유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국공립병원의 동요는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와 간호사 이직 최소화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병원계는 교육전담간호사 역할 중요성을 개진하면서 인건비 지원사업 유지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당시 인건비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로 편성했다. 올해 1월 현재,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방의료원 등 51개 국공립병원 252명이 교육전담간호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인건비 지원은 간호사 당 월 320만원 수준이다. 교육전담간호사들은 올해말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병원협회 주관으로 최근 진행된 교육전담간호사 대상 권역별 화상 간담회에서 우려와 불만이 제기됐다. 이번 화상 간담회는 병원별 교육전담간호사들의 성과와 모범사례를 공유해 지원 사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과 필요성은 병원협회 2020년 연구사업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2차 연구'(책임연구자:이화여대 간호대 신수진 교수)에서 입증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기간 신규 간호사 및 신입 경력간호사 1년 내 사직률은 평균 15.8%로, 사업 이전 3년간 평균 사직률 23.5%보다 7.7%p 감소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전담인력에 대한 신규 간호사의 만족도는 4점 만점 중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실무 적응도와 업무 자신감, 지원 및 지지. 재직 의도 역시 3점 이상을 보였다. 교육전담간호사들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신규 간호사 멘토 역할을 담당했다는 반증이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내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고지원 대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민간병원을 포함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나 소요재정을 감안해 지금보다 지원 대상 축소 가능성이 높다. 지방병원 경영진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면 참여 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어떤 형식이든 재정을 마련해 지원 사업을 확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립병원 관계자는 "교육전담간호사 필요성이 코로나 사태에서 더욱 자명해진 상황에서 재정을 핑계로 지원 사업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위탁기관인 병원협회는 난감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관련 성과와 사례 전달하며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의료원 원장은 "교육전담간호사 1명의 역할은 중요하다. 신규 간호사 사직을 줄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를 설득 못하는 복지부가 안쓰럽다.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속하긴 힘든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2021-06-26 05:45:58병·의원

간호협회 "경력간호사, 의료질 평가 가산 고시 환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계가 경력 간호사 수에 따라 의료질 평가 가산을 부여한 정부 고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7일 "내년부터 의료질 평가에서 경력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는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안을 통해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 간호사 비율 조항을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로 변경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1.5배 가산하도록 했다. 간협은 "고시 개정안은 환자안전 및 간호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숙련된 간호사를 더 많이 채용하도록 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 "경력 간호사 수가 적으면 의료질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지표 명에도 '경력 간호사'를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07 16:45:34병·의원

거짓·부당청구 적발되면 의료질평가 1등급 하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거짓청구,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강력한 패널티를 받는다. 반면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전년대비 월등한 평가점수를 받는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별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업무정비 또는 과징금 처분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고, 의료질 향상 노력 정도를 의료질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 중 일부 복지부는 거짓청구나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처분을 받은 경우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에서 1등급 하락한다고 밝혔다. 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를 하거나 거짓, 과장 등의 의료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의료질평가를 한등급 낮춘다. 반면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등급 또는 5등급 의료기관 중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15%이상 상승한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선정해 보상한다. 이번에 신설규정은 올해 4월 1일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질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의 합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에서 제외한다. 교육수련 영역에서도 평가 당핻연도 수련병원 미지정 병원이나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등급에서 제외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연구개발 영역에서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에도 등급에서 제외조치된다. 한편, 종합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중 환자안전 지표 중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을 '입원환자당 간호사수'로 간소화했다. 이어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은 '결핵검사 실시율'로 전환했다.
2021-04-01 12:31:43정책

병상 제공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질평가 1등급 '상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거점전담병원의 의료질평가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안내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환자진료에 가산점을 부여한 2021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의료단체에 안내했다. 올해 의료질평가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점이다. 우선, 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 운영한 의료기관은 공공성 영역 만점을 부여한다. 특히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으로 병상을 제공한 병원은 평가등급 1등급 상향을, 코로나 중환자 치료 기여도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환자안전 영역에서 간호사 수 산정 시 3년 이상 경력간호사는 1.5배수를, 감염관리 4분기 변경 인력은 1분기 교육 이수를 인정한다. 의료질 영역의 경우, 연명의료결정 이행 6건 미만 기관에 최저점(0.5점)을 신설했다. 시범지표인 중증외상환자 최종 수용 비율(공공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전년 대비 의료질평가 점수가 15% 이상 향상된 병원 대상 가산을 적용하는 반면, 거짓청구와 비상근 인력 부당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 과장 의료광고 등 행정처분 및 복지부장관 지도와 명령 불이행 병원은 1등급 하락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진료실적을, 12월말 인력 및 시설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의료질평가에서 한단계 하향된다. 2023년 의료질평가에는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을 신설해 DUR 점검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과 6월 계획 공고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37%)과 의료질(18%), 공공성(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11%), 교육수련(8%), 연구개발(4%) 등을 평가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에 매년 7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2021-01-05 10:50:00병·의원

전문병원 재지정 초읽기…경력간호사 '중요성' 커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4기 전문병원(2021~2023년)이 지정 발표를 앞두고 수가보상 형태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을 구체화해 발표했다. 평가에 따른 수가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경력간호사 비율' 지표가 시범지표로 적용돼 주목된다. 향후 전문병원의 경력간호사 비율을 수가보상의 잣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마크 사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의 일환으로 적용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전문병원에도 적용, 일정수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문병원에 맞는 평가지표를 설계, 선택진료를 했던 병원(52개소)에 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왔던 것. 이 가운데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지정될 4기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지표안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의료자원실이 4기 전문병원 지정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문병원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가지다. 평가지표는 평가영역별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8개, '공공성' 3개, '의료전달체계' 2개 등 모두 13개로 구성돼 있다. 주목할 점은 4기 전문병원 지정에 맞춰 신설되는 평가지표. 신설지표는 구체적으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을, '공공성' 영역에 '내원일수지표'를 각각 신설된다. 특히 시범지표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경력간호사 비율'을,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진료협력체계 운영'을 각각 도입된다. 두 평가지표가 당장 지원금 평가지표로 활용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본 평가 지표로 전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중에서 전문병원들은 경력간호사 비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다. 규모 면에서 중소병원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전문병원 입장에서 간호사 채용이 가장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전문병원장은 "곧 발표될 4기 전문병원 지정를 앞두고 지원금 평가지표를 세분화한 것"이라며 "경력간호사 비율의 경우 당장은 평가지표로 적용되지 않겠지만 시범지표인 만큼 늦어도 내후년에는 본 평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나 심평원이 원하는 경력간호사 비율을 맞출 전문병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12월 4기 전문병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기관별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심의위원회을 열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0-11-25 11:45:16정책

PA간호사 합법화 놓고 "절대 불가"vs"속도조절 필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의 의사정원확대 정책과 이에 반발한 의사총파업 여파로 급부상한 PA합법화 문제가 필요성과 방법론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PA합법화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 상황과 맞물려 횡행하는 불법 PA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효 교수는 "의사부족으로 전공의 수급의 어렵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요구도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PA가 활용되고 있다"며 "누군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필요로 만들어져 현실화되고 관행화, 만연화 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무면허 PA문제는 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한국 의료의 대표적인 치부이자 후진적 관행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 이 교수는 "환자는 보장되지 않는 인력에 대한 위협과 PA 간호사는 불법에 대한 불안감과 자괴감을 호소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전문가 직역의 이해가 얽힌 상안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제주대 간호대학 김민영 교수는 PA의 법제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전문간호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접근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전문의들은 부족한 전공의를 대체하는 단순 업무 수행 인력이 아닌 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파트너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며 "지방의 PA 대부분이 경력간호사라는 점도 결국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케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면허의 신설보다 이전부터 언급됐던 제도권 내 전문간호사제도의 이용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 그는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전문간호사제도를 이용해 해결하는 방법이 적절하고 이는 수년 전부터 제시돼 왔다"며 "하지만 업무범위에 대한 법제화가 선결돼야하고 이후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PA 합법화 불가"…병협 "현실적 개선부터 접근"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PA 합법화와 관련해 각각 반대입장 고수와 선택적 확장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PA 합법화는 직역과 무관하게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다"며 "PA 합법화는 보건의료인력 협업 체계구축과 관련 없는 새로운 직종 탄생으로 이는 간호사 등 직종가치 하락이 필연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PA양성 방안이 국민, 특히 환자들에게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의도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다만,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PA합법화의 완전 반대보다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 부회장은 "PA제도를 합법화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동의 얻기 위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도 심초음파 문제 등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현재 바로 적용되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사법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참작해주는 선에서는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부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의료기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변화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반복적인 것을 다른 의료 인력이 행해도 지장이 없다면 받아들이고 실시될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해결의지 있다"…다각도 논의 계획 밝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전부터 PA문제가 계속 있었던 만큼 해결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PA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고민이 필요한 만큼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의료계 논의 체계 외에도 시민단체, 이용자 등 정부와 의료단체 중심으로 간다는 틀을 깨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PA문제는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조정은 필요하다"며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 협의체에서 잘 논의할 수 있고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1-11 12:50:23병·의원

투석 적정성평가 해보니...전반적으로 동네의원이 더 우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혈액투석을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가운데 종합병원의 질 향상이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적정성평가 종합점수 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이나 요양병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질이 더 낫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진행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2020년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했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장질환 환자의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로, 우수한 기관에서 투석을 받아 관리하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줄일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말기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이 늘어나면서 2018년 혈액투석 환자수는 9만 901명으로 2014년 대비 22.8%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조 6340억원으로 45.5% 증가했다. 이에 심평원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839기관을 대상으로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혈액투석 경력 간호사 비율, 투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및 적절도 검사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개선효과를 보였다. 종별 종합점수 현황(단위 : 개소, 건, 점) 혈액투석 전문 의사 비율은 75.0%로 전 차수 대비 1.9%p 향상됐고, 2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은 73.7%로 전 차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5종(산소공급장치, 흡인기, 심전도기, 기관내삽관장비, 심실제세동기)을 모두 보유한 기관도 93.2%로 전 차수 대비 2.0%p 향상돼, 투석 중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 심정지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용액(투석액)의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률은 이번 평가결과 90.4%로 전차수 대비 소폭(0.9%p) 향상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기관 종별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의료 질 향상이 두드러졌다. 평가 종합점수가 87.2점으로 2015년 진행된 5차 평가 대비 3.1점 증가했다. 특히 질향상 지원을 받은 종합병원의 평균 종합점수는 61.6점에서 82.1점으로 무려 20.5점의 높은 상승을 보였다. 혈액투석 건수가 제일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평가 종합점수가 5차 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83.4점으로 평균 점수(84.1점) 수준이었다. 이는 혈액투석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76.7점), 요양병원(79.1점)보다 의료 질 측면에서 더 낫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평가등급별 종별현황(단위 : 개소, %) 요양병원의 경우 전차보다 종합점수 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종별이었지만, 80점에 못 미치면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종합결과가 산출된 783기관 중 1등급 103기관(13.1%), 2등급 324기관(41.4%), 3등급 224기관(28.6%), 4등급 83기관(10.6%), 5등급 49기관(6.3%)이다. 1등급 기관은 5차 평가(82개소)에 비해 21개소 증가 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은 132기관으로 5차 평가(153개소)에 비해 21개소 감소했다. 3회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27개소이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7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혈액투석 평가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하위 기관과 신규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전문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제 혈액투석 기관의 질적 수준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1 12:00:58정책

나이팅게일 정신 빛났다....간호지원에 1297명 몰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신입간호사부터 경력간호사까지 코로나19 최전선 대구·경북지역 의료현장에 지원한 간호사가 총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일 오전 9시 기준 대구경북지역 의료현장으로 향한 간호사가 1297명이라고 2일 밝혔다. 이중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접수한 간호사 지원자가 총 787명(환자 치료 530명, 선별진료센터 257명)이며, 간호협회로 접수한 간호사가 총 510명(환자 치료 347명, 선별진료센터 163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협이 모집한 510명의 간호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 1일부터 직접 지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지 하루 만에 지원한 숫자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간호사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응급실·내과병동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가 다수로 성별 비율은 여자 78%, 남자 22%이다. 환자 치료 근무에 지원한 A 간호사는 "기간도 상관없고 지역도 상관없이 나이트 전담과 3교대도 가능하다"며 "하루 빨리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환자들을 돕고 싶다"고 지원 의지를 전했다. 또한 현재 대구경북지역 의료현장에 지원한 간호사의 연령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한 24세 신입간호사부터 60세 퇴직간호사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중 현재 육아휴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지역 의료현장 지원에 나선 간호사도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육아휴직 중 지원한 B간호사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지원하게 됐다"며 "간호사가 되려고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협회는 지속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의료현장 지원을 원하는 간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는 "발령을 미루고 지원한 신입간호사, 퇴직간호사 등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간호사들의 지원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에도 기꺼이 나서 준 간호사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홈페이지이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3-02 11:36:04병·의원

병원간호사 임금격차 최대 4.5배차...평균임금 336만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국 병원간호사의 임금실태조사 결과 평균 임금은 전체간호사 336만원, 일반간호사 330만원, 관리직간호사 43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임금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 경력, 간호직위, 근무병동 야간전담여부,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소재지, 의료기관 설립 주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은 병원간호사회 연구지원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등이 실시한 '전국 병원간호사의 임금구조와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연구를 통해 나왔다. 해당 연구는 전국의 병원간호사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간호사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3823명의 표본 중 상하 각 0.5%를 제외한 3742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 3742명은 일반간호사 3538명과 관리직간호사(수간호사, 과장, 팀장, 부서장) 204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팀이 밝힌 연구결과 전체간호사를 일반간호사와 관리직간호사로 구분할 때 일반간호사의 월 임금은 평균 354만원이었으며, 최소 167만원 최대 75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직간호사의 월 임금은 평균 437만원으로 최소 239만원, 최대 758만원으로 조사됐으며 간호사의 연령, 간호직위, 현재의료기관에서의 경력, 근무병동, 야간전담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병원간호사 임금구조 분석 표(전국 병원간호사의 임금구조와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연구 발췌) 아울러 의료기관의 소재지, 설립 주체, 종별, 병상 수에 따라 간호사의 월평균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과 강원도의 간호사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주·전남과 제주도의 간호사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사의 임금구조의 특징은 임상경력과 병원규모, 지역 등에 따른 임금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과 동일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동일한 병원규모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에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일반간호사의 임금 분포를 보면 최소 167만원 최대 750만원으로 최소와 최대의 임금격차가 4.5배에 달하고 있다"며 "임상경력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의 임금 격차가 커지면 신규간호사의 이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은 "임금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일경력 하에서도 간호사 임금수준의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한다"며 "또 경력 3~5년, 10년 이상 경력군의 고용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경력과 연계된 임금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병원간호사 임금구조 분석 표(전국 병원간호사의 임금구조와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연구 발췌)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정부가 건강보험 간호수가 정책수단을 활용해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팀은 "병원간호사의 임금수준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 중 간호사 개인 특성, 지역 등 정책적 개입이 불가능한 요인을 제외하고 정책수단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개입으로 변화가 가능한 요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간호수가 정책 수단을 활용해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01-09 11:41:5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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